성남시, 개 목줄 미착용시 그 자리에서 과태료 부과
성남시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의 위반 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다.
시는 6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탄천 산책길 반려견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3명이던 단속요원도 6명으로 늘려 탄천 순찰조를 편성했다.
탄천 성남 구간(15.7㎞)을 돌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 등을 단속한다.
계도 위주이던 반려견 단속을 현장 적발 방식으로 전환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작성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적발 땐 7만원, 3차 적발 땐 10만원이다.
평일 아침 7~9시, 저녁 7~9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이와 함께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성남 탄천 내 반려견 전용 놀이터 4곳을 연중 운영한다.
놀이터가 있는 곳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이다.